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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주ㆍ정차위반 차량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19-03-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 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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