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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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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포항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여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포항시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숙련기술인”이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최고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시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기능경기대회”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인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련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관련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숙련기술인은 자신의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매년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우수 숙련기술인(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 계획 2. 숙련 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 계획 3.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

제5조(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 ① 시장은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관내의 숙련기술인 중 우수한 사람을 시 숙련기술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한다. ②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은 매년 10명 이내로 하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④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명칭은 최고장인으로 하며, 세부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우수 숙련기술인의 자격

제6조(우수 숙련기술인의 자격) ① 우수 숙련기술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 2.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고 동일직종 생산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기술 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술자의 귀감이 되는 사람 4. 공정·품질 개선 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에 남보다 뛰어난 사람 5. 과거 동일 분야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7조 우수 숙련기술인의 추천

제7조(우수 숙련기술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우수 숙련기술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시장 2. 포항지역 기업체의 장 3. 시 단위 업종별 협회장 4. (사)대한민국명장회 대구·경북지회장 5.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경북지회장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숙련기술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연도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숙련기술인 양성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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