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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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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을 말한다. 2.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장학금 포함)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및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게 구청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본 조례는「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2항제1호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단, 제7조제2항 단서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 및 장학금 등을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구민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5조 인증

제5조(인증) ① 구청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2명 이내의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3.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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