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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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 기업”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 및 일자리·소득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제4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4차산업 기업) ① 4차산업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2. ICT융복합: ICT 관련 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일체를 말한다. 3. 빅데이터: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 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4. 가상현실(VR):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강현실(AR):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을 말한다. 6. 인공지능: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차산업 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 2. 시 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4차산업 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4. 4차산업 기업 추진방향 및 육성 시책 5. 4차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제9조에 따른 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의 협의 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4차산업 기업의 선정)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4차산업 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 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8조(4차산업 기업의 지원) ① 시장은 4차산업 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4차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대학 및 관계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 기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관련 기업의 건의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차산업 기업 대표 2. 제8조제2항에 따른 대학 및 관계 기관·단체 대표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실무자가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