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토록한 특수 업무수당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보령시 · 공포일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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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토록한 특수 업무수당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30, 2013.12.10> 1. 일반직의사: 별표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개정 2019.3.29.>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9.30><개정 2019.3.29.> 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9.3.29.>
제3조(장려 수당) 영 별표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9.30., 2016.6.30., 2017.12.20, 201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