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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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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고 산청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4. “정압시설”이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5.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경상남도 고시「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한 일반시설분담금 회수액과 도시가스 공급 배관 내용연수 동안 회수할 수 있는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이 신규 가스공급 지역의 투자비보다 적은 지역을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 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정압시설 설치비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의 설치비 ② 지원대상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역 대표자 확인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의 적정성, 관련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교부신청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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