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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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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 경제민주화의 실현,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3. "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4.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의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자립·자치의 기본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설립(전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을 지원하고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협동조합이 업종별 다른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자금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 협동조합기본계획

제5조(협동조합기본계획) ① 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발전전략 2. 다음 각 목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에 대한 사항 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나.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다.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라. 협동조합의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 마. 공공구매 및 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 3. 협동조합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동조합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9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16.1.7.> ② 위원회는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협동조합활성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 3.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4.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 5.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6. 그밖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 2.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서울지역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4. 그 밖에 협동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등

제10조 협동조합의 날

제10조(협동조합의 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동조합기금 조성·운용

제11조(협동조합기금 조성·운용) ① 시장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금(이하 "협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협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2.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사업비 3. 협동조합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및 창업교육 3.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4. 협동기금의 조성 5. 지역단위 협동기금 및 재단의 활성화 6. 자치구단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7.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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