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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19-03-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제3조(지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에는 현지실사와 평가를 한 후 부산광역시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ㆍ설치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또는 구입비 보조 3.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가 변동된 경우 변동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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