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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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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 1.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4. 1.) 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다. 구에 있는 기관, 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9. 4. 1.) 3. <삭제 2019. 4. 1.> [제목개정 2019. 4. 1.]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는「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4. 1.) 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권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 4. 1.)

제6조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9. 4. 1.) 1. 주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 (개정 2019. 4. 1.) 2.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개정 2019. 4. 1.) 3. 분야별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방안 (개정 2019. 4. 1.) 4.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설명, 교육, 홍보, 토론 등의 활동계획 (개정 2019. 4. 1.)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4. 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전체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하되, 국ㆍ시비보조금 사업, 인건비 및 법정ㆍ협약 등으로 지출하는 의무적경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9. 4. 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세워 구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제7조 의견수렴 방법 등

제7조(의견수렴 방법 등)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제10조 설치 및 기능

제10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4. 1.)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4. 1.)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4. 1.) 4. 주민제안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의견제시 및 홍보 활동 (개정 2019. 4. 1.)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4. 1.)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4. 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4.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0. 23, 2019. 4. 1.)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 4. 1.)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4. 1.) ②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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