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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관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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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 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4.01.>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4.01.> 6. “경관 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4.01.>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경관계획 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제4조(경관계획 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본조제목개정 2019.04.01.>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4.01.>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4.01.>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본조제목개정 2019.04.01.>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본호개정 2019.04.01.>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일부개정 2019.04.01.>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본호개정 2019.04.01.> 3. 경관 기본구상도<본호개정 2019.04.01.>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일부개정 2019.04.01.>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 저촉 여부<본호개정 2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경관계획에 추가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19.04.01.>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 건축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 균형발전과 도시 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구역 등에 관한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4.01.>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 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4.01.> 10.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경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다른 법령과의 법적·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일부개정 2019.04.01.>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9.04.01.> 3. <삭제 2019.04.01.>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9.04.01.>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4.01.>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사업의 대상으로서 추가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 의한 사업<일부개정 2019.04.01.> 2. 경관사업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개선사업 3.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4.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5. 탄천 및 주요 하천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본호신설 2019.04.01.> 6.「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일부개정 2017.9.20.><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04.01.> 7.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04.01.><일부개정 2019.04.01.> 8.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04.01.> 9.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9.04.01.>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9.04.01.>

제10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4.01.>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일부개정 2019.04.01.>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경관 협정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협정계획서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 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9.04.01.>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4.01.> 1. 경관사업 계획의 연계성<일부개정 2019.04.01.>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주요 시설물의 디자인 5.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본조제목개정 2019.04.01.>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남시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9.04.01.>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일부개정 2019.04.01.>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 및 규모에 따라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4.01.>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9.04.01.>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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