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19-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17. 11. 9. 조 2366, 2019. 3. 27. 조247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 3. 27. 조2471> 1.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9. 3. 27. 조2471> 2. 군민 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9. 3. 27. 조2471>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9. 3. 27. 조2471> ②위원회는 군민건강증진, 지역보건 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71>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3. 27. 조2471>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19. 3. 27. 조2471>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기타 지역사회 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36. 27. 조2471>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목변경 2019.3. 27. 조2471>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3. 27. 조247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9. 3. 27. 조2471>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