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덕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19-03-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영덕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 의 시설을 말한다. 1.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소·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주민운동시설, 독서실·문고, 영유아 보육시설, 수유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쓰레기수거·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 주민협의체

제3조(주민협의체) ①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도시재생위원회

제4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덕군 도시재생위 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덕군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5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영덕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업무

제7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주민협의체의 지원 3.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 사업 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도시재생사업과 관련 홍보 6.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8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추진협의회

제9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금액의 환수

제11조(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영 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 융자의 조건

제12조(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