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위임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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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위임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감면 대상)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8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환자 중 함양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순회 진료 이용 환자 3. 거동불능노약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문 진료 환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7.「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8.「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 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