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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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4.10.10)
제3조(설치) 군수는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로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회관 소재지 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관 소재지의 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이장 등 해당 회관 소재지 면(이하 “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면장은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특정 성(性)이 전체 위원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및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면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해당 위원이 유관기관대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해당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 중대한 장해가 발생한 때 4. 해당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한 경우 즉시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3.29.)
제10조(실비보상 등) 공무원을 제외한 운영위원회 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종류, 내용 및 변경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면의 제반 상황 및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면장이 정한다.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면장이 그 관장의 직을 겸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규정된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