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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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4.5.>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 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청소년,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협의체"란 주민 5명 이상의 동의로 서명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형성된 주민모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주민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인식 하고, 마을의 공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향한다. 2. 주민은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성실히 추진한다. 3. 주민 스스로의 노력과 협동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3.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4.5.>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등 주거복지 향상 2.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비 및 그 밖의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환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9.4.5.>
제10조(지원신청 및 공모) ① 마을협의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제11조(평가ㆍ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이나 민간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