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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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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삼가공품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삼가공품”이란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마크”란 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홍삼가공품의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사용토록 하는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3조(품질인증 대상품목)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홍삼가공품 중에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 중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품질인증 신청

제4조(품질인증 신청) ① 시에 홍삼관련 식품제조업을 신고한 자는 시장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품질인증 관련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품질인증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품질인증심사위원회 구성) ① 품질인증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업무 관련 부서장 2. 풍기인삼 혁신추진단장 3. 학자 또는 전문가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일을 수행한다. 1. 홍삼 가공품의 품질 인증기준 적합여부 및 인증취소 심사 2. 홍삼 가공품의 품질인증 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8조 품질인증 심사

제8조(품질인증 심사) 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품질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품질인증기준에 의한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 심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품질인증 유효기간

제9조(품질인증 유효기간) 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인증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으로 한다)에서 발행하는 성분 성적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연장신청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제10조 품질인증 취소 등

제10조(품질인증 취소 등) ①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때 2. 검사기관의 성분검사에서 불합격(홍삼 성분기준 미달 또는 잔류농약 검출) 처분을 받은 때 3. 전업·폐업 등으로 품질인증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때 4.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조치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 재검사하여 합격할 경우 제외한다.

제11조 품질인증마크 사용

제11조(품질인증마크 사용)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품목에 한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마크는 다른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제조·가공·출하·유통과정 등 현장점검 실시 및 물품수거 후 검사기관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4.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2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 품질인증취소, 품질인증마크 표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품질인증마크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품질인증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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