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19-04-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시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와 이의 추진목적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동해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5.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6. 인권약자 권익증진 관련 단체 대표 및 대학교수 7.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인 경우와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