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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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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시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와 이의 추진목적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동해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5.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6. 인권약자 권익증진 관련 단체 대표 및 대학교수 7.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인 경우와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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