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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보은군 · 공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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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4>

제2조 임명자격

제2조 (임명자격) ①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1.<삭제 2002. 11. 22>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3.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자 ②<삭제 2000. 11. 22> ③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3조 임명절차 및 직권면직

제3조(임명절차 및 직권면직) ① 마을총회에서 추천된 자를 읍면장이 이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07.17, 2019.4.5.>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5.07.17>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개정 2019.4.5.>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이장으로서 품위손상(음주, 폭행, 도박, 공금횡령 등) 또는 사회적 물의(이권개입 및 이익을 취한 경우)를 일으키는 경우<신설 2015.07.17> <개정 2019.4.5.> 5. 불법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를 한 때<신설 2015.07.17> <개정 2019.4.5.> 6.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 전체 세대의 과반수가 교체를 요구할 때 <신설 2019.4.5.> [기존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7.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마을 또는 군정에 불미한 영향을 미쳤을 때 <신설 2019.4.5.>

제4조 임기 및 직무대행

제4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4.5.> ② 이장이 사망·직권면직·사직·중병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읍면장이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9.4.5.> ③ 직무대행 이장은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9.4.5.> ④ 변경된 이장의 수당 및 상여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4.5.> [본조신설 2015.07.17] [제목개정 2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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