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영주시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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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영주시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중·장기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평가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9.4.4>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5. "직무역량평가"란 직원 개개인의 직무역량에 대하여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상호 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 ① 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은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한다.<개정 2019.4.4> ② 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목표, 성과지표, 주요정책 등이 된다.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① 각 부서의 장은 시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당해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4>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영주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여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제7조(성과평가계획 수립·시달)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까지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9.4.4>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평가의 실시) <개정 2019.4.4> ① 시장은 성과관리 대상이 되는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 등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정성평가 등을 시행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당해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효율적인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기, 반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된 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60명 내외로 구성 및 운영한다.<개정 2019.4.4> ②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 평가단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및 해외 또는 국내연수, 워크숍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구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구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검증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