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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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공인) ①조례 제4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공인의 신조ㆍ개각 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대장)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과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의1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3.4>
제5조(인영부)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인영의 보존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공인의 신조ㆍ개각 보고)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인의 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폐인대장)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록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사고 보고)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 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제10조(관수방법) ①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 관수자로 한다. ②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허가장, 임명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개정 2009.3.4, 2009.8.12> ②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 사이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민원실 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차량등록 민원실 전용 : 차량등록 민원사무의 처리 3. 보건소 전용 : 의약무 및 식품위생 민원사무의 처리<신설 2009.8.12>
제12조(직인 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