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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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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으로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관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지정되어 석면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시장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결과의 공개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제9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슬레이트 처리 등

제11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2호의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제12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2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로 인한 개량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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