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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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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하여 무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결혼이민자 나.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 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사업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 6.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 및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4조의 규정은 무안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조 업무 위탁

제6조(업무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한 경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심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 1. 무안군의회 의원 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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