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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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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신안군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및 지역주민의 역량을 향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따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운영비는 산업교육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계약학과 입학생 및 재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학자금(입학금 및 수업료)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산업교육기관에서 매학기 학생 1명당 학자금으로 정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은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비에 관하여는 운영계약서(운영협약서)를 따라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운영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안군 소속 직원: 군 소속(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 2. 지역농어업인: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ㆍ어업ㆍ축산업ㆍ임업에 종사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등록원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 3. 지역근로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군 관내에 위치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 미만인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운영비는 매학기 산업교육기관에서 지원신청 시 요청하는 계좌로 한꺼번에 입금하되, 군과 산업교육기관과의 계약(협약)에 따른다.

제6조 계약학과 설치ㆍ운영기간

제6조(계약학과 설치ㆍ운영기간) 계약학과 설치ㆍ운영기간은 군수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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