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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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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구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제4조(예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신설 2019.4.10>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향군인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매년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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