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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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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 공무원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 위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 3. 19., 2015. 8. 6.>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호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8.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 3. 19.>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참고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의 출석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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