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 영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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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 영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영암 지역에서 안전성을 기반으로 생산·가공하고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 단계를 거쳐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농산물 및 식품을 말한다.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두고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법으로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 등 집단을 말한다. 4. “로컬푸드 전문판매점”이란 도매업자나 소매업자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로컬푸드 전문판매점 및 직거래장터(“이동형 판매장”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참여주체”란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군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 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적정한 가격에 교환하는 것을 지향한다. 3.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 농가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4. 로컬푸드는 농식품 이동 거리의 최소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로컬푸드 업무 관련 실과소장 2. 영암군의회 의원 3. 친환경 농업단체 등 생산 분야 대표 4. 로컬푸드 생산·유통·가공·소비 분야의 참여주체 5. 로컬푸드 운동 관련 지역사회단체 대표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암사무소 소장 7. 그 밖에 로컬푸드 관련 전문적 지식 또는 식견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군수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04. 11.>
제12조(위원회 운영 규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