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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무안21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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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무안군 환경기본 조례」 제2조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무안발전을 위해 수립된 푸른무안21을 실천하기 위하여 푸른무안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무안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① 군수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무안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무안발전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푸른무안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푸른무안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환경개선활동 3. 지방의제21과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4. 그 밖에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협의회는 상임의장 및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민·관의 각계 인사 20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4.2.10) 1. 당연직 : 무안군 부군수, 주민생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과장, 산림공원과장, 건축과장, 해양수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개정 2014.2.10)(개정 2019.4.8.) 2. 위촉직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가. 무안군의회 의원중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명(개정 2014.2.10) 나. 지속가능한 무안발전 및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시민 사회단체, 학계, 기업인

제8조 의장

제8조(의장) ① 협의회의 상임의장(당연직 제외)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공동의장은 무안군 부군수로 당연직으로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① 상임의장·위촉직위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임기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무안군의회 의원중에서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 임기내로 한다.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협의회에는 감사를 둘 수 있으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협의회 활동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무안군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면하고, 직원의 임면은 의장이 한다. ③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 분과위원회 등

제13조(분과위원회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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