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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19-04-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조성 사업 등

제4조(문화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 호스피스의 날

제6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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