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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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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명예회복,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이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 설날·추석날 위문금 지원 2.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3. 그 밖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념사업 등

제6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 3.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잘못 지급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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