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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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학습역량 강화, 장학금 지급 등 학생 지원 사업 2.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취업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과 특성화 사업
제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2조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재정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