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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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 태백산 눈축제 기획·운영 총괄 3.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출연금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