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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보성군 · 공포일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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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관장

제2조(사업의 관장)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사업선정은 경영사업담당과장의 발의에 의하여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특별회계 소관 경영사업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9. 4., 2018. 12. 28.>

제3조 경영진단

제3조(경영진단) ① 군수는 경영사업의 선정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경영사업을 진단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전문가, 관계전문기관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다음과 같다. 1. 분임징수관 : 특별회계 소관 경영사업 담당소장 <개정 2019. 4. 10.> 2. 수입금출납원 : 경영사업담당주사

제5조 사업추진 비용

제5조(사업추진 비용) 군수는 경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사업수익 증대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특별상여금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제6조(기타)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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