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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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7. 11., 2019. 4. 10.>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50.1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FONT-SIZE: 9PT; WORD-BREAK: KEEP-AL
제3조(보육교직원의 임면<개정 2012. 12. 26>)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두는 보육교직원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보육교직원를 임면하고,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제4조(위탁기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8. 5. 16>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정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201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