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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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나이스 중구"로 한다.<개정 2012.7.11>
제3조(발행인) 구보의 발행인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발행) 구보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전자구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 및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2. 중구의회 소식 등 3. 지역소식과 각종 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조례·규칙의 공포 또는 훈령·예규의 발령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등에서 공보에 게재하게 하는 고시·공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료수집 등) 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명예기자, 학생기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수집한다.<개정 2019.3.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외의 자로부터 원고를 요청하거나 접수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료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편집위원회)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편집 3. 그 밖에 구보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원 1명, 구보발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과 경험이 있는 자를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1. 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1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