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19-04-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의원신분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급권자

제2조(발급권자)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9.4.11.]

제3조 발급대상

제3조(발급대상) 신분증의 발급대상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4.11.>

제4조

제4조 <삭제 2019.4.11.>

제5조 규격·서식 등

제5조(규격·서식 등) ① 신분증에는 의원의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9.4.11.>

제6조 발급

제6조(발급) ① 의장은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해당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19.4.11.> ② 신분증과 제1항에 따른 발급대장에 붙여질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제7조 재발급

제7조(재발급) 의원은 신분증을 분실·파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1.>

제8조 반납 등

제8조(반납 등) ① 의원은 퇴직 또는 사직한 때에는 의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분증의 규격·서식 등의 개정으로 새로 발급받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1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반납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1.>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회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4.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