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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경관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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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정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부여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여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 등에 경관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도, 조언, 권고 등 정책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의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군의 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형성하여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7조에 따라 군수는 도시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군기본계획, 충청남도 경관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의 변경이나 지형 여건의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관계획을 변경하여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 계획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과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와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종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 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군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관련된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교통시설 연결점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및 색채,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문화 경관의 보전 및 역사문화에 관한 사항 7. 주요 공공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8. 주요 도시공간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에 관한 사항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10.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경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다른 법령과의 법적·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 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나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알리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 의한 사업 2. 주요하천, 호수 등의 보전·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3. 경관사업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개선사업 4.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5.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6.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7.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포함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7. 경관 협정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협정계획서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을 심의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2조 경관사업계획 승인 및 착수신고 등

제12조(경관사업계획 승인 및 착수신고 등)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경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착수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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