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환경기본조례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에 따라 악취·소음·먼지 방지를 위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사업자 및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6.1.8>
담양군 · 공포일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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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환경기본조례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에 따라 악취·소음·먼지 방지를 위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사업자 및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이나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3.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모양을 말한다.<개정 2016.7.15> 4.“사업자”라 함은 악취와 소음을 유발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이란 숯, 가스, 연탄 등의 연료 및 전기를 사용하여 육류, 어패류 등을 직접구이하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말한다.<신설 2016.7.15> 6. “환경감시원”이란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본호신설 2019.4.15]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악취ㆍ소음·먼지 방지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개정 2016.1.8>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조체제 구축 3. 악취ㆍ소음 ·먼지 방지를 위한 군민자율참여 실천운동 지원<개정 2016.1.8> 4. 그 밖에 악취·소음·먼지 예방활동<개정 2016.1.8> ② 군수는 악취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환경오염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4.15]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ㆍ소음·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6.1.8> 1. 사업자는 담양군에서 추진하는 악취ㆍ소음·먼지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8> 2. 사업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악취·소음·먼지 배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8><개정 2016.7.15> 3.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자동차·건설기계의 운행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악취ㆍ소음·먼지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6.1.8>
제5조의2(환경감시원의 책무) 환경감시원은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5] 1. 환경보전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노력 2.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악취·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활동을 성실히 이행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여론을 수렴하고 건의
제6조(악취방지 조치 권고)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공사장·사업장 등 소음 관리) ① 군수는 소음 관리를 위하여 방음벽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사업장 등에 대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군수는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장 소음 항상측정) <개정 2016.7.15> ① 군수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소음저감 및 민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소음을 항상 측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7.15> ② 군수는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항상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군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15>
제10조(공사장·사업장 등 먼지 관리) <신설 2016.1.8> ① 군수는 먼지 관리를 위하여 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사업장 등에 대하여 물 뿌림 시설 및 방진시설(덮개)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② 제1항에 따라 물 뿌림 시설 및 방진시설(덮개)을 설치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7.15>
제10조의2(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신설 2016.7.15> ①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나 사업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의한 일반음식점(직화구이) 영업신고(변경 포함)후 1개월 이내에 먼지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먼지 등 저감시설 설치에 관한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