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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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지역발전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국가와 경기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양주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주시민, 양주시의회 의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자치분권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거쳐 해촉한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