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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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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적용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명예도민 예우 및 증서수여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아닌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동포(이하 “고려인동포”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고려인 주민의 자치단체 설립 지원 7.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8. 고려인 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육아 보육 지원 9.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10. 고려인 주민에 대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11. 의료지원 사업 12.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3.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거주지환경 또는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고려인 주민이 없도록 방문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인 동포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명예도민

제8조(명예도민)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도민이 아닌 고려인 동포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도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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