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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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방안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방안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류ㆍ협력 방안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 방안 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 방안 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 2. 해양환경 복원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교류ㆍ협력 사업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ㆍ교육 사업 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경상북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