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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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이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4. 15.>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여부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매년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을 정한다. <개정 2019. 4. 15.> ②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 학생이 전·입학한 학교로 지급한다. 다만, 관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현금으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 ②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교복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 4. 15.> ③ 지원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 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 <개정 2019. 4. 15.>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