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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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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해촉

제3조(위·해촉) 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징계를 받은 전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노무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7조 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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