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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달서구 · 공포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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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 ① 운동장의 시설 중 풋살구장 및 축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1일(토ㆍ공휴일인 경우 익일)부터 선착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사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31.]

제3조 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2이상이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 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2. 12.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 : 전액면제 2. 청소년 또는 어린이를 위한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위한 사용 : 100분의 50을 감면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용 : 100분의 50을 감면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용 : 100분의 50을 감면 6.「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사용 : 100분의 50을 감면 7. 1월에 4회 이상 사용하기 위하여 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100분의 20을 감면 8. 1일 8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20을 감면 9.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 100분의 10을 감면 (신설 2019. 4. 22.) ② 조례 제10조제7호에서 “그

제4조 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되, 5일 이내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22.) [전문개정 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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