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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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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4.22>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내 범죄예방지도 및 범죄발생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구청장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 4. 22>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19. 4. 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4. 22.>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4. 22.>

제12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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