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개정 2011-01-10>
제1조 (목적<개정 2011-01-10>)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0> <개정 2011-11-17>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개정 2011-01-10>)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0> <개정 2011-11-17>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은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의 경영수익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사업은 해당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7]
제3조 (관리자의 지정) ① 경제자유구역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1-11-17> ② 관리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4조 (조직)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인사) 관리자는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제6조 (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01-10>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비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3. 용지매각 수입금 4. 경제자유구역내 공공시설 임대료 및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 등 5. 차입금 6.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③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자유구역청의 인건비 및 운영비 2.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등 개발사업 비용 3.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 지원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1-17]
제8조 (회계연도 <개정 2010-01-10>)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1-01-10> <개정 2011-11-17>
제9조 (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제11조 (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제12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