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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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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도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3. "노점"이란 시장 부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이동 좌판을 말한다. 4. “폐기물” 이란 「폐기물 관리법」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등급구분

제4조(등급구분) ① 시장 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지, 2등지, 3등지로 나눈다. ② 제1항의 등급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연장)허가신청서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사용허가를 할 경우 제6조의 사용료를 고지하여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조건을 붙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시장사용(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시장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사용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또는 허가 연장할 때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3. 제13조제4호 및 제17조1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를 다음 사용자의 사용허가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사용료의 잔액을 반환한다. 4. 제1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장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4조(일시 사용) 및 제15조(임시시장 개설)에 따라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2

제7조 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시장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제가입

제8조(공제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9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9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상속에 의한 승계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한정한다.

제10조 공공요금

제10조(공공요금) ①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시장별로 자체관리인을 두고 제1항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변경금지

제11조(시설의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2조 배상책임

제12조(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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