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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강북구 · 공포일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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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구정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바. 정보통신 설비의 구축 및 운영 사. 컴퓨터,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구매 아. 그 밖에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화사업을 조정·총괄하는 정보화전담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담당관·과 또는 구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 사업의 성과품을 활용 또는 보급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4. “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개정 2013.12.27> 이 규칙은 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12.27>

제4조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제4조(정보화사업계획 수립)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2. 현행 문제점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업무프로세스,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개정 2013.12.27> 4. 현행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정보통신기술 및 사용 가능한 자원 분석 6. 다른 기관, 부서의 사례 분석 등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진배경 또는 목표, 사업비 산출근거, 상세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제5조(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1. 예산이 필요한 정보화사업<개정 2013.12.27>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필요한 사업<개정 2013.12.27> ②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예정 15일 전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2. 예비비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장 및 예산담당부서장에게 예산확정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제6조 정보화사업계획 제출

제6조(정보화사업계획 제출) ① 주관부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및 확정예산을 반영한 정보화사업계획을 사업 시행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그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다.<개정 2013.12.27>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종합·조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정보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제7조 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장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의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27> 1.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 2. 단순 하드웨어 구매 또는 회선 증설 등의 통신 기반 구축 사업 3. 소프트웨어 단순 기능 개선(주요기능의 추가개발은 제외한다)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정한 사전협의 제외 대상 사업 ② 총괄부서장은 구 자체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사전협의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③ 주관부서장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제8조 보안성 검토

제8조(보안성 검토) ① 주관부서장은 정보화사업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검토 대상 사업인 경우에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발주 전에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② 주관부서장은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제9조 정보화사업비의 산정

제9조(정보화사업비의 산정) 정보화사업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9조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4.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등,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등 〔각 호 전문 개정 2013.12.27〕

제10조 제안요청서 등의 작성

제10조(제안요청서 등의 작성) <개정 2013.12.27> ①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제안요청서(시스템공급자의 제안이 필요한 사업에 한한다.) 또는 과업지시서(이하 “제안요청서 등”이라 한다) 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및 사업수행 조직 4. 시스템 요구사항 5.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6. 교육훈련, 기술전수, 유지보수 방안 7.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산출물 8.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안(제안요청서에 한정한다)<개정 2013.12.27> 9. 정보시스템 기술적용계획표 10. 사업기간 및 특수조건 11.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제안요청서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제11조 제안요청서 등의 검토

제11조(제안요청서 등의 검토) <개정 2013.12.27> ① 총괄부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1. 목표시스템 및 사업 설명의 적정성 2. 상세규격의 적정성 3. 표준화 계획의 적정성 4. 정보보호 관련 계약조건 명시 여부 5.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규정 준수 여부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약담당부서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서류 검토 시 제안요청서등의 검토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12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12조(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주관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개정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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