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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영광군 · 공포일 2019-04-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 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6.3.8, 1997.7.30)

제3조 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삭제 1997.7.30) ②계인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한다.(개정 1998.8.14) ③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개정 1998.8.14)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장 합의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1, 2008.1.10, 2015. 6. 30) ③공인을 인영인쇄할 때에는 사용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입회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은 사용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관리한다.(개정1999.9.11) ④사용 실과및 직속기관에서는 사전 날인 또는 인쇄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공인사전 날인 서류는"별지 제1-1호서식",공인인영인쇄물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하며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1999.9.11, 2008.1.10, 2015. 6. 30)

제5조 직인 날인기록

제5조(직인 날인기록) ①공인을 날인할 때는 공인 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단, 기안용지의 표시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8.14, 2015. 6. 30., 2019. 4. 26.) ②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199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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