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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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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영광군민의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이 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영광군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등의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기증등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 설치ㆍ운영

제6조(장기등 기증 등록창구 설치ㆍ운영) 군수는 장기등 기증 등록자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등록기관의 업무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군수는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8조 장기등 기증장려사업 홍보

제8조(장기등 기증장려사업 홍보) 군수는 장기등 기증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등 기증장려사업의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군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9조(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는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 우선접종 2.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및 포상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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