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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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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영광군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영광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강생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생활환경, 생활양식을 말한다. 2.“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군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영광군(이하“군”라 한다)이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2.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3.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건강생활 실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건강관련 유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 3.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군민 건강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군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 조성 5.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운영 7. 전년도 계획의 점검ㆍ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8. 그 밖에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제6조(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관련 단체 3. 관련 공공기관 4. 학계ㆍ언론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⑦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생활 실천 추진과제 및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군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지원

제9조(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지원) 군수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제10조(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군수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군수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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